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 이사를 한 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수선비용과 피고의 지체로 인한 특별손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한 시점을 2018년 7월 17일로 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이 남아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의 상태가 수선이 필요한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손해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인정하였으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송금한 금액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