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발령·시행),제4조제1항].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위의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다음과 같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앞 6자리에 한함)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판결문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