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금액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 5,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임대차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 기준 금액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 5,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구분 | 기준 금액 |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 1,9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