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를 가장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공시를 하여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시키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처는 주식을 매도하여 19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회사의 자본을 실제로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으로만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했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전에 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도 각각의 역할과 범행에 대한 기여도,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18억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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