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으로 입증된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25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고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이에 기초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관행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인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주민들 (일부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함) - 피고 미추홀구청장: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행정기관 - 피고 조합: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8년 10월 29일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한 이후,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을, 2022년 3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차례로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인 원고들은 해당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용적률 산정 및 용도지역 상향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며,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획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지며,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였습니다. 1. 정비사업 주요 절차(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2.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이 사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성립하여 피고 미추홀구청장이 자기구속을 받는지 여부. 5.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안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나, 용도지역 상향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 또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비계획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규칙의 법규성**: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침이나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근거 법령에서 위 지침 및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정한 기준이나 처리 방식을 따르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일관된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들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관행으로 성립했으므로 피고 미추홀구청장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속적인 기준으로 작용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용도지역 상향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확인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미추홀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및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계획 등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들이 새로운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침'이나 '기본계획'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대외적인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침이나 계획이 법규명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침이나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행정관행으로 인한 자기구속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해당 지침이나 기준이 특정 지역 내의 유사한 사업들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청의 일관된 태도로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법의 일반 원칙(평등, 신뢰보호 등) 위반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위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이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정비사업 진행 중 일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수계 절차를 적절히 밟아야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사업 조합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을 누락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구역 내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입니다. - 피고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용산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구역 내에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업의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했으며, 이후 2023년 6월 23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A씨를 조합원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누락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9호 가목: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분양 신청 절차가 권리 행사 및 청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및 부칙 제29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 따라 2010년 개정되기 전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이 1970년 6월 이전에 건축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법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합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의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조례의 시점(구 조례 또는 신 조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통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고 자신의 권리(조합원 자격 여부 및 분양 신청 가능성)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자신의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고 언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등 건축물 관련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양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본인이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획 인가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A사는 D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인 B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B사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PF대출 완료 시 변제하기로 약정했던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B사는 A사에 1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며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사는 A사에 대여금 1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B사의 공동주택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피고 B사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권을 140억 원에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한 회사로, 원고 A사로부터 1억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과거 원고 A사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선급금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D 지역주택조합: 대구 수성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권을 피고 B사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사에 설계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F: D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원고 A사와 최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D 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 B사로 양도되면서 피고 B사와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PF대출이 이루어지면 변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된 변제기(2021년 3월 22일경 PF대출 완료)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사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과거 원고 A사에 2019년 12월 4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2020년 2월경 체결된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으로 보아 원고 A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1억 5천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사는 1억 5천만 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D조합을 대신하여 피고 B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해당 계약의 용역대금 선급금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이었는데 착오로 인해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다37324 판결 등)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피고 B사가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피고 B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 두 달 전에 돈을 주었다는 점, 계약서에 선급금 내용이 없다는 점, 선급금 지급 사실을 간과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의 주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점, 당시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의 목적, 성격(선급금, 대여금, 투자금 등) 그리고 변제 또는 정산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권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 관계 및 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류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지급된 대금이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고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이에 기초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관행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인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주민들 (일부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함) - 피고 미추홀구청장: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행정기관 - 피고 조합: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8년 10월 29일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한 이후,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을, 2022년 3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차례로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인 원고들은 해당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용적률 산정 및 용도지역 상향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며,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획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지며,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였습니다. 1. 정비사업 주요 절차(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2.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3.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4. 이 사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성립하여 피고 미추홀구청장이 자기구속을 받는지 여부. 5.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안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나, 용도지역 상향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 또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비계획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규칙의 법규성**: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침이나 훈령과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해당 행정규칙은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근거 법령에서 위 지침 및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정한 기준이나 처리 방식을 따르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일관된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들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관행으로 성립했으므로 피고 미추홀구청장이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속적인 기준으로 작용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용도지역 상향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확인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미추홀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및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계획 등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들이 새로운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침'이나 '기본계획'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대외적인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침이나 계획이 법규명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해당 지침이나 계획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행정관행으로 인한 자기구속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해당 지침이나 기준이 특정 지역 내의 유사한 사업들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행정청의 일관된 태도로 인정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법의 일반 원칙(평등, 신뢰보호 등) 위반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위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이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정비사업 진행 중 일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수계 절차를 적절히 밟아야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사업 조합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을 누락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구역 내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입니다. - 피고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용산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구역 내에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업의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했으며, 이후 2023년 6월 23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A씨를 조합원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누락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9호 가목: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분양 신청 절차가 권리 행사 및 청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및 부칙 제29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 따라 2010년 개정되기 전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이 1970년 6월 이전에 건축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법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합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의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조례의 시점(구 조례 또는 신 조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통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고 자신의 권리(조합원 자격 여부 및 분양 신청 가능성)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자신의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고 언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등 건축물 관련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양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본인이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획 인가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A사는 D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인 B사로 양도되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B사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PF대출 완료 시 변제하기로 약정했던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B사는 A사에 1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며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사는 A사에 대여금 1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B사의 공동주택사업 설계 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피고 B사에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D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권을 140억 원에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한 회사로, 원고 A사로부터 1억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과거 원고 A사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선급금으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 D 지역주택조합: 대구 수성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권을 피고 B사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사에 설계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주식회사 F: D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원고 A사와 최초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사는 D 지역주택조합의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D조합의 사업권이 피고 B사로 양도되면서 피고 B사와 새로운 설계 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PF대출이 이루어지면 변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된 변제기(2021년 3월 22일경 PF대출 완료)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사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과거 원고 A사에 2019년 12월 4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2020년 2월경 체결된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으로 보아 원고 A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1억 5천만 원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사는 1억 5천만 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D조합을 대신하여 피고 B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해당 계약의 용역대금 선급금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사는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대금의 선급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 A사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설계 용역 계약의 선급금이었는데 착오로 인해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다37324 판결 등)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피고 B사가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피고 B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 두 달 전에 돈을 주었다는 점, 계약서에 선급금 내용이 없다는 점, 선급금 지급 사실을 간과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의 주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점, 당시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의 목적, 성격(선급금, 대여금, 투자금 등) 그리고 변제 또는 정산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업권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 관계 및 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류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4. 구두 약정보다는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5. 지급된 대금이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