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 |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 주택가격상승률/12)t | 재가입 불가 |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주택가격상승률/12)t | 재가입 가능 | |
다른 주택 | 주택변경(이사) | 재가입 가능 |

금융
금융기관은 주택연금 수령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사람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금융전용계좌"라고 함)로 한 달 간의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금융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제3항).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제1항).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주택연금 신탁 수익권은 양도·압류·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제2항).
주택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35조제1항·제3항].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가입자가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6조제1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4. 5. 29. 발령, 2024. 6. 3. 시행) 12. 참조].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 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2. 참조].
같은 주택 |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 주택가격상승률/12)t | 재가입 불가 |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주택가격상승률/12)t | 재가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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