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는 약 1만 2300여 기에 달하며, 이중 실제 군사 작전에 투입 가능한 핵무기는 약 9600기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의 상당수가 단 두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군비 경쟁 구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3700기와 4200기 이상의 핵무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두 국가가 전체 핵무기의 86.8%를 차지하는 현상은 냉전시대 형성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조약이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조약 미가입과 기존 조약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한 난관입니다. 이스라엘과 북한 등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지 않거나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법적으로도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최근 만료됨으로써 법적 구속력 있는 통제 장치가 약화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핵무기 경쟁이 다시 촉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986년 전 세계 핵탄두는 약 7만 기 정도에 달했으나 여러 군비 축소 협정을 통해 전체 수량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양적 감소는 지배적인 핵보유국의 집중 현상 및 군비경쟁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러시아 간 군비 통제 협약에 중국과 같은 신흥 핵보유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체계 구축이 요구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전력을 유지하는 한 핵무기 금지와 완전한 군축은 이상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 위협은 인류 안전보장과 연관되며 위법행위에 따른 책임 문제, 국제 인도법과 인권 문제, 국가 간 신뢰 구축 등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감시 및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계 확립과 실행이 절실합니다.
핵무기라는 주제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차원을 넘어 법률적 문제와 국제관계 법리, 국가안보 정책, 인권과 생존권 논쟁까지 다양한 법률적 고민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군비통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국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