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지입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범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여객운송업체 ㈜B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L이 지입한 버스를 담보로 약속된 금액 6,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 899만 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그 차액 4,8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L의 동의 없이 이 버스를 ㈜D(현 ㈜G)에 매도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E(버스매매 중개업체 운영자), 피고인 F(전세버스 회사 과장)는 공모하여 L이 번호판을 넘겨주지 않자,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버스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 C는 ㈜O의 운영자로서 A로부터 매수된 이 버스를 L이 점유하고 있자, L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한 키를 이용하여 버스를 운행하여 가져감으로써 L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L은 2016년 4월 12일 ㈜B 명의로 4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B에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L이 매월 지입료를 지불하고 ㈜B는 차량을 관리하며, 차량 대금 1억 9,87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L이 현금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은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6년 5월 11일 L의 동의 없이 약속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899만 원을 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아 약 4,899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2019년 2월 25일 L의 동의 없이 L이 지입한 이 버스를 E이 운영하는 ㈜D(현 ㈜G)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버스 매매 과정에서 L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넘겨주지 않자, 피고인 A, E, 그리고 ㈜H의 과장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9년 5월 30일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 L의 버스 번호판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 ㈜H에 매도하고, 차량은 ㈜H를 거쳐 C가 운영하는 ㈜O에 최종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후 ㈜O의 운영자 피고인 C는 2019년 9월 18일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 L이 점유 중이던 이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L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버스를 운행하여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의 대표이사 A가 지입차주 L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로 약정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고 그 차액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L의 지입차량을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 E, F가 공모하여 L의 버스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C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버스를 L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L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그리고 A, E, F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C의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입차량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피해자 L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L 또한 지입계약 초기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가 L의 지입계약 유지를 도왔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 E, F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C는 L의 차량 관련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납부하며 지입계약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점, E과 F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일정 기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및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L의 버스를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의 동의 없이 약속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899만 원을 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차액인 4,899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 및 L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L이 지입한 버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L의 동의 없이 이 버스를 ㈜D(현 ㈜G)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준하는 전자기록(예: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 E, F는 L의 버스 번호판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 발급받은 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버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당시 해당 버스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L의 동의 없이 미리 소지한 키를 이용하여 버스를 운행하여 가져감으로써 L의 차량 점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법원이 각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입차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입 계약서 내용 철저 확인 및 명확화: 지입차량 계약 시 차량의 명의와 실제 소유권, 그리고 담보 대출 및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한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금액과 사용처, 상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재산 처분 시 동의 필수: 지입회사의 대표이사는 지입차주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로서,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매도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매도 등 중대한 처분 행위는 반드시 차주의 명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금지: 차량등록번호판 분실 신고와 같이 공적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 관련해서는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권리 존중: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차량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가져가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자력구제는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 및 신고: 재산상의 피해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계약서, 대화 내역, 입출금 기록, 차량 등록 정보 등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