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여객운송업체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L이 ㈜B 명의로 구입한 버스를 회사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담보로 108,990,000원을 대출받아 약속된 6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다른 회사에 매도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A,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 L의 버스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차량을 동의 없이 운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와 피해자 L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A와 E의 공모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피고인 A, E, F의 공모에 의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피고인 C의 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 E, F에게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반성 여부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