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채무자 P')이 지역 협동조합(이하 '채권자 N')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채권자 N 소속 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제재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N과 채권자 N의 이사장인 채권자 A는 이 사건 제재지시가 위법하다며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채권자 N과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지만, 채무자 P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채권자 N의 신청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재지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1심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채무자 P는 채권자 N에 대한 정기검사 후, 채권자 N의 임원 A를 포함한 여러 직원들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직 3개월, 견책, 감봉 3개월 등의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무자 P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관련자에게 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권자 N과 이사장 A는 이러한 제재지시가 채무자 P의 권한을 넘어서고 채권자 N의 징계재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시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역O를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역O 소속 임원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감독기관의 지시가 피감독기관의 고유한 징계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징계 지시의 직접 대상이 아닌 개별 임원이 해당 지시에 대해 직접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P의 제재지시가 채권자 N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채권자 A 등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A의 경우, 제재지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채권자 A의 권리·의무가 직접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 N가 실제로 채권자 A를 제재할 경우 그때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N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O법상 지역O에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P에게 지역O의 징계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은 있으나, 이 사건 제재지시는 채권자 N의 징계재량권을 침해할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지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N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여 채권자 N의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O법(협동조합법 추정) 제74조의2 제1항, 제79조 제7항 및 O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 1을 주요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O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개별 O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개별 O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피감독기관의 징계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합니다. 피감독기관(채권자 N)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징계재량권)을 가지며, 감독기관(채무자 P)의 지시가 이 재량권을 침해할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A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 법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 A의 경우, 제재지시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시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채권자 A의 권리·의무를 직접 확정하거나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감독기관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해당 지시가 기관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별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지시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또는 소속 기관이 그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징계처분을 할 경우 그때 비로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법령에 따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임직원의 비위 사실과 그 경중,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제재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재량권 침해 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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