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주식회사 A 등이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K)가 과거 다른 공사에서 받은 경고장 1회로 인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종합평점이 낙찰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감점 적용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 이행 중단 및 자신들과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인도 평가 규정에 명시적인 분배 규정이 없고, 감점 적용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N국가산업단지(O공단) 공장용지 조성사업 조성공사' 입찰에서 주식회사 A 등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채권자 공동수급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K 주식회사가 과거 '경북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경고장을 1회 받은 것을 이유로, 전체 공동수급체에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0.38점의 감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종합평점 91.9점을 취득하여 낙찰자 결정 기준인 92점에 미달했고, 2017년 12월 5일 낙찰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2017년 12월 18일 후순위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는 K의 경고장 감점 적용 시 K의 과거 공사 지분비율(10%)을 반영하여 0.04점만 감점되어야 했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종합평점이 92점을 초과하여 적법한 낙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중지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감점 적용 방식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유효성 여부. 특히, 과거 경고장 감점 시 해당 공사의 지분비율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제기한 '입찰절차등의 속행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
법원은 채권자 공동수급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인도 평가 규정에서 경고장을 받은 해당 공사 당시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비율에 따라서 경고장 발급 횟수를 분배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언급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제재 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정하는 벌점 부과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내부기준에 따른 경고장 제도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건설공사에서 감점 사유를 가점 사유에 비하여 다소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이 사건 적격심사에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권자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권리 관계를 형성하고,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후순위 공동수급체의 지위가 부정되는 점, 그리고 채권자가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입찰절차등의 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국가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계약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계약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일반경쟁 입찰 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계약 자유의 원칙: 사법(私法)의 기본 원칙으로,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공계약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법의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처분 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입찰절차등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후순위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막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본안 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결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입찰 공고문, 심사기준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개별 기업의 과거 제재 이력(경고장, 벌점 등)이 전체 공동수급체의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입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사전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 그 하자가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법적 구제를 받기 용이합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만으로는 계약 무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등 긴급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피보전권리'(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기업들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입찰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감점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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