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쟁,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급여액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준수의 중요성과 가점 항목 해석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금전적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S건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건설, 주식회사 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 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S건설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표업체인 S건설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A등급 1점)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완 요구가 있자 채권자 S건설은 마감 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해당 가점 항목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는 R사가 B등급(0.5점) 가점에 해당한다고 자체 평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종합평점을 94.97점으로 평가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차순위 입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는 자신들의 점수가 가점을 모두 반영하면 95.35점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부적격 판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임시 인정 및 도급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공사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긴 서류 보완의 적법성,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산정 기준의 해석, 그리고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 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이후에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한 것은 적법한 보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격심사 서류 보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인정하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R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인 '급여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가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가 입게 될 손해는 주로 금전적인 것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앞서 가처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을 허용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8항(보완요구 대상 및 범위), 제4조 제1항(서류 제출 기한)과 [별표2] 제4조 다.항(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신인도 평가 항목의 '급여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급여' 계정과목 정의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참여 시에는 입찰 공고문과 세부 기준을 포함한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된 내용은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제출 기한을 넘긴 보완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점 항목이나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따르고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같은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정의와 계산 방식도 관련 법규(예: 법인세법 시행규칙)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H'이라는 상호의 영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자, 원고가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임차인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원고가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피고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0,95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9,532,890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이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된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그 외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 단서 조항은 무허가 건축물 자체의 문제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의 비닐하우스는 이러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가 수용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해당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처럼 법률로 특별히 제한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적법하게 허가받았는지, 관련 법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를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해도, 불법적인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법적 적합성이 보상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장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1억 4,155만여 원이 부족하다며 2억 580만여 원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이전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며,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지위만으로는 휴업기간 연장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기타 지장물 보상 요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수용당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장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의 영업장을 수용한 사업 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 손실과 지장물에 대해 총 1억 4,155만 5,37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의 특수성(이익금의 70%를 공익활동에 사용, 근로자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생활 근거 상실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업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고 이전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 보상, 누락된 이전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총 2억 580만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통상적인 4개월보다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지장물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요구한 2억 580만 원의 보상금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 연장이나 지장물 보상 증액은 기업의 사회적 지위나 개별적 사정이 아닌, 영업시설의 규모, 이전의 정밀성 등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특수한 사정만을 이유로 한 추가 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손실 평가 시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규정하면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지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업기간 연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특성보다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이전 난이도에 초점을 두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의 법리에 따라 휴업기간 4개월은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의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지위(예: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물리적 특성상 4개월 이내 이전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지장물이 이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설비의 실제 이전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등을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기준과 예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급여액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준수의 중요성과 가점 항목 해석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금전적 손해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S건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건설, 주식회사 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 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S건설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표업체인 S건설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A등급 1점)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완 요구가 있자 채권자 S건설은 마감 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해당 가점 항목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는 R사가 B등급(0.5점) 가점에 해당한다고 자체 평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종합평점을 94.97점으로 평가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차순위 입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는 자신들의 점수가 가점을 모두 반영하면 95.35점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부적격 판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낙찰자 지위 임시 인정 및 도급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 공사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긴 서류 보완의 적법성,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산정 기준의 해석, 그리고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 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이후에 추가 점수 항목을 보완 제출한 것은 적법한 보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적격심사 서류 보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인정하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R의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인 '급여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해당 가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가 입게 될 손해는 주로 금전적인 것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앞서 가처분을 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을 허용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8항(보완요구 대상 및 범위), 제4조 제1항(서류 제출 기한)과 [별표2] 제4조 다.항(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신인도 평가 항목의 '급여액'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급여' 계정과목 정의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입찰 참여 시에는 입찰 공고문과 세부 기준을 포함한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된 내용은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제출 기한을 넘긴 보완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점 항목이나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따르고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액'과 같은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정의와 계산 방식도 관련 법규(예: 법인세법 시행규칙)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H'이라는 상호의 영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자, 원고가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임차인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원고의 비닐하우스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원고가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피고는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0,95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비닐하우스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적법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9,532,890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공주택사업 부지로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비닐하우스에서 영위하던 영업이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영위된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해당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그 외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이 단서 조항은 무허가 건축물 자체의 문제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의 비닐하우스는 이러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적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가 수용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은 해당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처럼 법률로 특별히 제한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이 적법하게 허가받았는지, 관련 법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를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영업 장소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해도, 불법적인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법적 적합성이 보상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장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1억 4,155만여 원이 부족하다며 2억 580만여 원의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므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이전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며,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지위만으로는 휴업기간 연장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기타 지장물 보상 요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수용당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장물 및 영업 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며 주식회사 A의 영업장을 수용한 사업 시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A가 운영하던 영업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영업 손실과 지장물에 대해 총 1억 4,155만 5,37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의 특수성(이익금의 70%를 공익활동에 사용, 근로자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을 내세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생활 근거 상실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업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고 이전 불가능한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가격 보상, 누락된 이전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총 2억 580만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휴업기간을 통상적인 4개월보다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특정 지장물에 대해 취득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누락된 이전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요구한 2억 580만 원의 보상금 증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 연장이나 지장물 보상 증액은 기업의 사회적 지위나 개별적 사정이 아닌, 영업시설의 규모, 이전의 정밀성 등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의 특수한 사정만을 이유로 한 추가 보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손실 평가 시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규정하면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지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업기간 연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특성보다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이전 난이도에 초점을 두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의 법리에 따라 휴업기간 4개월은 통상 필요한 이전기간의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지위(예: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물리적 특성상 4개월 이내 이전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지장물이 이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설비의 실제 이전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등을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기준과 예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