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상복합신축사업 시행자의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L이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사업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었고,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N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L과 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채권자가 사업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L이 채무자보조참가인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L이 채무자에 대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합의 해지와 양도 제한 약정, 그리고 채권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사업권을 유효하게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채권자가 지급한 금액이 사업권 양수도 계약 대금에 비해 현저히 적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