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인 주식회사 B가 특정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시행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며 채무자인 E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자신이 N 주식회사로부터 특정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에 대해 사업 시행자 명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E 주식회사가 사업권을 다른 곳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E 주식회사와 채무자보조참가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사업권을 양수받았다는 시점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I가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기존 사업권 양도 계약들에는 제3자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상복합신축사업 시행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사업권을 유효하게 양수했는지 그리고 가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전에 신청했던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B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사업권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주식회사 I)가 해당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기존 사업권 양도 계약에 제3자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주식회사 B가 사업권을 양수하며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제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청구권(예: 물건 인도, 등기 이전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이 있는 동안 채무자가 그 대상물을 처분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사업권이나 권리 등을 양수받을 때는 해당 권리의 과거 이력과 현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등으로 권리 관계가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제3자 양도 제한'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권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반드시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가 명확하고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리 양수도 대금이 시장 가격이나 기존 계약의 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해당 양수도 계약의 진정성이나 유효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