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나, C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A의 지분율이 희석된 상황에서, A가 제3자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C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 총 99,999주 중 D이 53,999주, N이 4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주식들은 T은행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C 회사의 분배금 지급 및 투자금 상환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근질권 실행을 통보했고, T은행은 2022년 12월 6일 채권자 A에게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 주권을 교부했습니다. A는 2022년 12월경 C 회사에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하였으나, C 회사가 명의개서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C 회사는 2022년 12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식 12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채무자 G, H, I, J, K이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A의 지분율은 기존 100%에서 약 45.45%로 낮아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신주 발행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 아닌 현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2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G, H, I, J,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G, H, I, J, K은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신주인수권):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권과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 배정): 회사는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강화'로 보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 배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T은행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이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까지의 채무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주식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과 같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의사를 확인하거나 주주 배정 방식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받게 됩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해 주식이 매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주주가 등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이나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부될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나 명의개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이전에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