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채무자 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해외투자, 컨설팅 등을 영위하며, 주식은 D와 N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자산운용사 R과 T은행과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D와 N은 T은행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분배금 지급 및 투자금 상환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근질권실행통보를 하였고, T은행은 주식을 채권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채권자는 명의개서 청구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의 지분율을 낮추었습니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배정 권리가 있으며,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근질권실행에 의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채무자들의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G, H, I, J, K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