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E' 사이트와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음란물과 웹툰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고 음란물 게시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사이트 서버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대량의 음란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음란물 유포, 대포폰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게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게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 게시, 저작권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B, C, D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당하고, 범죄 수익금을 추징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AL의 통장 및 체크카드 절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와 피고인 B, C, D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주요 결정 사항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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