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국쓰리축7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 피해자 E: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63세 남성 근로자, 피고인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5시 45분경 공장 내 도로에서 7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 내 근로자들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후방에 있던 63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공장 내에서 후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 조항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은 혼다 CR-V 승용차 운전사로, 2023년 3월 30일 오후 6시 30분경 시흥시의 일방통행로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의 불치병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의거한 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작업 중 파이프가 무너져 다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68,971,280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4,121,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복하여 치료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국쓰리축7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 피해자 E: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63세 남성 근로자, 피고인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5시 45분경 공장 내 도로에서 7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 내 근로자들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후방에 있던 63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공장 내에서 후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 조항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피고인은 혼다 CR-V 승용차 운전사로, 2023년 3월 30일 오후 6시 30분경 시흥시의 일방통행로에서 좌측으로 합류하는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의 불치병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의거한 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가 작업 중 파이프가 무너져 다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68,971,280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4,121,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복하여 치료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