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국쓰리축7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 피해자 E: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63세 남성 근로자, 피고인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5시 45분경 공장 내 도로에서 7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 내 근로자들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후방에 있던 63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공장 내에서 후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 조항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 종사자. - 피해자 A: WW125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42세 남성.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3월 30일 18시 30분경 시흥시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좌측 합류도로인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과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나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원고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F파이프가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무너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파이프 붕괴 사고로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6월 21일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F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이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파이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매트 등 안전장치도 미비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계약상 안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대납 치료비의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21,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고정 확인,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46,271,77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장해급여 12,942,190원을 공제한 후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여 23,330,7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금 7,800,000원과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1,409,331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는 14,121,37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121,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 그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방식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클립 연결 상태 확인 및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방식**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2,942,190원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이 대납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를 대납했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이상 그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필요한 안전 장비 설치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고용주의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치료비, 보조구 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후유장애 정도(예: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등 공인된 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나 대신 납부한 치료비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대납 치료비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관련 주장은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E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한국쓰리축7톤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던 회사원 - 피해자 E: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63세 남성 근로자, 피고인의 화물차에 치여 사망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5시 45분경 공장 내 도로에서 7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 내 근로자들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후방에 있던 63세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 32분경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장 내 도로에서 화물차 후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공장 내에서 후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한해서는 이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이 조항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 사유지 내에서도 차량 운행 시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작업자들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 종사자. - 피해자 A: WW125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42세 남성.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3월 30일 18시 30분경 시흥시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좌측 합류도로인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는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과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나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고(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원고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F파이프가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무너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파이프 붕괴 사고로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6월 21일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F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이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파이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매트 등 안전장치도 미비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계약상 안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대납 치료비의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21,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고정 확인,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46,271,77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장해급여 12,942,190원을 공제한 후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여 23,330,7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금 7,800,000원과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1,409,331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는 14,121,37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121,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 그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방식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클립 연결 상태 확인 및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방식**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2,942,190원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이 대납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를 대납했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이상 그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필요한 안전 장비 설치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고용주의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치료비, 보조구 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후유장애 정도(예: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등 공인된 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나 대신 납부한 치료비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대납 치료비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관련 주장은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