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트위터 계정 'F'와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의 계정 'G'를 운영하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촬영, 편집, 게시하며, 총 60개의 음란 영상을 D 계정에, 13개의 음란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벼운 점,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에 음란물을 게시한 점,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억 원을 추징하며, 사용한 도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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