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은 대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넷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한줄평’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 ‘등급점수’를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수인 나교수는 ☆☆☆넷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넷의 운영사인 A 주식회사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넷에서 나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줄평을 블락(차단 조치) 처리했지만, 등급점수의 삭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교수는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나교수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 주장 1
나교수: 교수라는 직업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인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연구실에 등급을 매겨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인격권 침해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삭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 주장 2
A 주식회사: 국립대학의 교수라는 직업은 그 신분과 업무영역에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대학생 또는 졸업생인 정보수요자 입장에서 교수와 연구실의 정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넷에 공개된 정보가 나교수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 및 해설
A 주식회사: 국립대학의 교수라는 직업은 그 신분과 업무영역에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대학생 또는 졸업생인 정보수요자 입장에서 교수와 연구실의 정보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넷에 공개된 정보가 나교수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대학교수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ㆍ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사이트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하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넷 사이트에서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는 나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교수는 ☆☆☆넷 운영사인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