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 원칙 | 내용 | 위반 시 제재 |
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적정성원칙 |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소비자의 재산상황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제6호) |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
부당권유 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제6호) |
허위·과장 광고등 금지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 1억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5호·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