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고인 A는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추가 범행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3,539,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1,5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총 20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206,249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으며, 피고인 B는 총 17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35,204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후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 항소하면서 상위 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와 그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적인 음란물 유포 횟수가 밝혀지면서 심판 대상이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와 그 금액 산정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3,539,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1,5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음을 인정했으나,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이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웹하드 사이트에 수많은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2조 (방조)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 즉 방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의 음란물 유포를 도운 혐의(방조)가 인정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음란물 유포를 통해 각각 23,539,000원과 3,301,5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금액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득으로 보아 국가에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경우 등에 고려됩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웹하드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의 음란물 유포를 돕는 행위(방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횟수나 유포된 음란물의 양, 유포 기간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다량의 음란물을 장기간 유포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불법 행위 자체를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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