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개 사이트에 206,249회, 피고인 B는 17개 사이트에 35,204회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금도 추징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기간이 상당함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3,539,000원 추징,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301,500원 추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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