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I, J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여 수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유심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 지시하고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A의 개별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N', 'Q', 'AG', 'AH', 'AN' 등의 음란물 및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들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한국, 일본, 서양 등의 음란 영상 총 48,985건을 게시하고, 특히 남녀 고등학생이 교복 차림으로 성교하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4건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11개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총 1억 4,083만 7,1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M이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 파일 257건, 31,223건을 포함하여 총 849,726건의 웹툰, TV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책 스캔 자료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범죄 수익을 수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3개를 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다시 29개의 음란물 및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며 동종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고인 A는 해외로 도피하여도 범행을 계속 지시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고 전시한 행위,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유심)를 이용하고 접근매체(대포통장, 공인인증서, OTP)를 대여받아 사용한 행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영상, 웹툰 등)을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행위를 방조한 행위, 기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해외 도피까지 하여 사법 절차를 경시한 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I, J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8,702,1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 피고인 I, J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기간 15년을 명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피고인 A가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을 지시하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유포,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홍보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취한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으며, 피고인 I, J은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증거인멸 시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만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유치하고 홍보비를 받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OTP 등)를 양수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수익을 수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저작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타인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명령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러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타인 명의의 통신 수단(유심)이나 금융 접근 매체(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영상, 웹툰, 음악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 전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방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행동은 법원에서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 없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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