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무료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16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행위 영상물의 복제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게시했으며 동시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으며 일부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6일경 'G'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 없이 야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음란물 업로드를 통해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성인용품 배너 광고 수익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피해자 16명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 촬영물 복제물을 게시했으며 총 1,88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O'의 '하위 총판' 역할을 하며 음란물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배너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총 5,822,562,002원을 충전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약 3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며 게시된 영상이 유출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료를 받았을 뿐 도박 사이트의 운영·관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박 공간 개설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와 도박 공간 개설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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