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2024년 10월 29일 부산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약 8주의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D: 78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치여 약 8주간의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잠시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시 형사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6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보험 처리 시 형사처벌 면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항상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숙취운전 가능성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심지어 첫 번째 범행 수사 중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지만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 수사 중에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상습 음주운전의 엄중한 처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사 중 재범의 심각성: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취 운전'의 위험성: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 태도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단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증거 자료나 깊이 있는 반성 등 1심과 다른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2024년 10월 29일 부산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약 8주의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터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 D: 78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에 치여 약 8주간의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은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잠시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전방 좌측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시 형사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6호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보험 처리 시 형사처벌 면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위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항상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숙취운전 가능성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로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툰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심지어 첫 번째 범행 수사 중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지만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가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 수사 중에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 상습 음주운전의 엄중한 처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수사 중 재범의 심각성: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숙취 운전'의 위험성: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도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 태도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항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단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증거 자료나 깊이 있는 반성 등 1심과 다른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