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심의 비교 |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음주, 브랜드 광고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못 본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반말 또는 음주 출연, 욕설표현, 성적 언행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인터넷 개인방송은 통신심의 대상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