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6시경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의 여수용자 입소대기실에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77그램을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지갑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마약 법규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지한 필로폰은 몰수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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