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성인이 되면서 B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인이 B 씨의 혼인외 출생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뒤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하게 됩니다. A 씨는 B 씨가 강도치사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 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을 송금하고 지방에 있는 지인의 별장을 은신처로 소개하며 대포폰까지 제공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도피 기간 끝에 B 씨는 결국 검거되었고, A 씨는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생부(生父)인 B 씨가 A 씨를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A 씨에게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참고 조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주장 1
검사: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生父)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A 씨는 도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친족특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주장 2
A 씨: 친족특례는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가족일지라도 그 도피를 돕는 행위를 형벌로까지 다스리는 것은 인간적 도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법률상 아버지, 아들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친아들이고 아버지와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서 무죄입니다! 단지 혼외자이고 인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도운 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정답 및 해설
검사: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법률상의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生父)의 인지가 있어야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B 씨는 A 씨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A 씨는 도피를 도운 행위에 대해 친족특례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본인)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자(행위자) 사이의 구체적ㆍ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입법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을 통해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인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 법리를 종합하면 ①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더라도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②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처벌ㆍ불처벌의 결과는 오롯이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구체적ㆍ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따져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 유무에 따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유추 적용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가 명확하게 설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게 되고, 유추 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르면, 사례는 생부 B 씨가 인지하지 않아 A 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둘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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