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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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
4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
5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6 |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7 |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
8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10 |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11 | √ 응급구조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2 | √ 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 |
13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국민건강보험법」) |
14 |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지역보건법」 제2조) |
15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노인복지법」 제31조) |
16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 |
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