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 종류 | 통지의 내용 |
형집행상황 통지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기타 형사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의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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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상황 통지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