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 및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을 투약했고, 피고인 D는 필로폰을 매수, 투약,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유통시키려 한 점,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