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피고인 4명이 필로폰 밀수, 소지, 판매, 투약 등 광범위한 마약류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약 2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하여 유통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필로폰 투약, 매매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몰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31일 국내 입국 후 체류만료일인 2018년 10월 29일을 넘겨 2021년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1년 11월 초 국외 마약 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 항공우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968g(시가 4,840만원 상당)과 약 972g(시가 4,860만원 상당)을 초콜릿 상자, 식자재 상자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A는 총 약 1,118g의 필로폰을 주거지에 소지했으며,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2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5.5g 및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20정을 13,600,000원에 판매하고, 두 차례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17일 입국 후 체류만료일인 2018년 12월 16일을 넘겨 불법체류했고, 2021년 11월 30일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7월 31일 입국 후 체류만료일인 2018년 10월 29일을 넘겨 불법체류했고, 2021년 11월 29일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7년 2월 20일 입국 후 체류만료일인 2017년 5월 21일을 넘겨 불법체류했고, 2021년 11월 28일과 12월 1일 A로부터 필로폰 총 20g을 4,000,000원에 매수했으며,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g을 8,000,000원에 타인에게 판매하고, 2021년 11월 29일 필로폰 약 0.2g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마약류 흡입기구, 현금, 저울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 소지, 판매, 투약한 광범위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국제 우편을 통한 대량의 마약 밀수입 공모 행위의 죄질 판단, 마약류 범죄와 불법체류죄의 경합범 처리,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범위 설정입니다.
법원은 강력한 중독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으로 대량의 마약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주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른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몰수 및 추징을 병과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