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구성요건 | 근거조문 | 법정형 | ||
마약 |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9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향정(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5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1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제13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 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향정(나목)· 향정(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향정(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
향정(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
대마 등 |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 |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 ||
향정(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
2군 임시마약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