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8일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서 길이 33cm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과 열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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