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2일 새벽,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해 감금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막고 욕설과 위협을 하며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강제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