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전 중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과 그 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감사,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조합의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감사는 피고인 조합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에 필요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 측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고, 대표조합원의 지위가 소명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그 집행을 위한 공시도 함께 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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