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대전 중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감사 등 현 임원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임원들은 이 총회 소집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제출된 동의서 중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를 철회했거나, 대표조합원 자격이 없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정족수(51명)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의 대표권과 임원 구성 문제를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조합장 직무대행자 H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거나, H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채무자 D 등은 채권자 A, B 등을 포함한 현 임원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지속적으로 소집하려 했으며, 이는 이미 두 차례(2021. 5. 30.자 및 2021. 6. 11.자 임시총회) 법원의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는 조합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A,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E)에게 2021년 8월 2일 오후 7시에 대전 중구 F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채무자 측이 제출한 조합원 동의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