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
해산등기 (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신설합병의 경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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