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직 임원들(채권자들)이 조합과 조합원 H(채무자들)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H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제출한 발의서가 이전에 사용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사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발의서가 이미 개최된 총회로 인해 목적을 다하여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며 안건의 실질적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채권자들의 임시총회 개최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이 2022년 3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 H은 2022년 2월경 조합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6개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받아 조합장 직무대행자 K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K은 2022년 5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발의된 안건 중 일부와 새로운 안건을 의결했으나, 발의서의 4, 5, 6호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K은 새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지만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이 응하지 않자, K을 포함한 이사들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선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H은 상정되지 않았던 안건들에 대해 다시 사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7월 30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습니다.
채권자들은 H이 제출한 발의서가 이미 사용된 것을 위법하게 재사용한 것이며, 선거관리 절차에도 하자가 있고, 총회 개최 목적 또한 기존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용화하려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발의서가 한 번 총회 개최에 사용된 후, 미상정 안건에 대해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발의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와 재사용된 안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7월 30일 15:00에 부산 사하구 I 소재 J센터 3층 대강당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이 결정의 취지를 해당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명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소집하려던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판단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관련 안건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를 요구하며 기타 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 발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조합 정관 제20조 제4, 5항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했음에도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발의자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발의서가 1회의 임시총회 개최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건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복수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모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소집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H과 조합장 직무대행자 K이 최초 발의한 안건 중 일부를 변경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의서는 2022년 5월 1일 자 임시총회 개최로 목적을 다하여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사용된 안건들이 형식적으로는 같아 보일지라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추인 안건이나 임시총회 비용 승인 안건의 경우 발의 시점과 재사용 시점의 상황 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결의 대상과 발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달라져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안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된 발의서의 안건이 총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발의서가 항상 재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된 안건의 내용, 변경 과정,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의서의 유효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의서에 명시된 안건의 실질적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거나 당초 발의한 조합원들의 의사와 달라질 경우 발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과 업무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조합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