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그 조합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 H은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여러 안건에 대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의 이사들이 해임되고, H은 임시총회 소집권자로서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임시총회 소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해임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H이 재사용한 발의서로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고,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시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 것, 그리고 임시총회가 법적 분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발의서는 한 번의 임시총회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미 개최된 임시총회 이후에는 그 발의서로 다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H이 사용한 발의서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위법한 재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H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