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 중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부분이 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민법상의 5분의 1 이상 요구를 충족한 조합원들에게 일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41명이 2020년 12월 7일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해야 한다는 규약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1개월이 지나도록 임시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합 규약의 유효성과 안건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이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당 규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민법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 안건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특정인의 임원 선임을 직접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1 기재 신청인들 241명(전체 조합원 581명의 약 41%, 민법상 1/5 이상)에 대해 별지 3 기재 안건들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의 의장은 신청인 B로 정했습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특정인(신청인 B 외 6명)의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 안건은 임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조합장 및 이사, 감사 선임 안건'으로 변경하여 허가했습니다. 별지 1 기재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과 별지 2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것은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무효이며, 민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충족한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안건 또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 적용되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수 사원들의 총회 소집 청구권을 인정하여 단체의 이익과 개인 사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취지입니다. 판례는 단체 내부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또는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 것은 소수 사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무효이며, 민법 제70조 제2항의 5분의 1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재적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규약이 민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예: 총회 소집 청구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규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소수 사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 규약이 이 정족수를 5분의 1보다 현저히 높게 정하여 사실상 소집 청구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절차(예: 서면 요구, 목적 사항 명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수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원 선임 안건을 제시할 경우, 특정인을 지목하기보다는 '조합장 및 임원 선임 안건'과 같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