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해임과 직무 및 업무 정지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들 중 일부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자, 조합원들이 스스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조합원이 이 임시총회의 개최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