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응하지 않자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다른 조합원인 A 주식회사가 이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 및 대리 출석에 따른 결의 요건 미충족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L 조합의 이사 H, D, E와 감사 F 등 채무자들은 2022년 2월 8일 조합장 I의 해임 및 직무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장 I에게 요구했습니다. 조합장 I가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채무자들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공동 발의자 대표로서 2022년 3월 11일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3월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A 주식회사는 채무자들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했고 이사회 결의 시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직접 소집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 시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지, 이사회 소집 절차 및 결의 요건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장이나 감사가 응하지 않아 발의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경우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금지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고 총회 결의 후에도 권리 구제 수단이 존재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규정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나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합장이나 대표자가 소집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이때 이사회 등 중간 의사결정 기구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이 직접 소집할 권한이 있고 절차를 따랐다면,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강력한 조치로,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총회 결의 후 본안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면 개최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