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는 육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육계를 B에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1년 11월 1일 OEM상호거래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가 B에게 육계를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2일,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육계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B의 요구에 따라 재납품하여 시정되었으므로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자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2023년 6월 12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2억 원으로 규정된 위약금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감액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을 청구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과 계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해지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뢰를 잃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경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지속적인 문제는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액 등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피고는 특정 편의점 브랜드만을 고집하며 주선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투자 비용을 일부 회수하고 일부 시설을 재활용했으며 피고가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9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울산 남구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B: 원고 A가 마트를 운영하던 상가의 건물주이자 임대인 - 주식회사 E: 원고 A가 피고 B에게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울산의 한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권리금 2억 3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상가를 떠나기 전 1억 4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주식회사 E를 신규 임차인으로 건물주인 피고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가 아닌 특정 편의점(F편의점 또는 G편의점)만 원한다는 이유로 E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금 감정액과 신규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7,9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140,0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신규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의 투자비 회수 기회, 일부 시설 재활용 여부, 임대인의 손해 보전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E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제안한 1억 4천만 원과 감정평가액 5천 5백 8십 4만 8천 원 중 낮은 금액인 5천 5백 8십 4만 8천 원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가에서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를 일부 반출하여 다른 점포에서 마트를 계속 운영한 점, 6년간의 영업을 통해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할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손해 보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 증빙 자료 확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보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계약 거절 과정에서 오간 대화(음성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등)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설 및 집기 처리 신중: 상가에 설치된 시설이나 집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활용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가치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업 이익 회수 기회: 장기간 상가를 운영하며 얻은 영업 이익이나 유사한 업종으로 인근에 재개업하는 경우, 무형의 권리금 가치(단골 고객, 노하우 등)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폭행죄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중인 피해자 C의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정치적 동지로 오인하여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판 배심원임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으나, 몇 분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 피고인으로 참여 중 배심원에게 접촉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 - 피해자 C (28세 남성): 피고인 A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참여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C의 차량에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여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C가 자신의 재판 배심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가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C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평의 절차 중인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재판에 대해 항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해당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심원임을 알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명확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고까지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평결을 위해 행동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법정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처음부터 배심원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치적 성향 동지로 오인하여 연락을 시작한 점, 직접적으로 특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행위 금지)**​: 이 법률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피고사건에 관하여 해당 배심원에게 전화, 편지, 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 배심원에게 직접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재판 내용에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해치고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고유예의 취소 또는 실효 없이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중대하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것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이나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에게 전화, 편지, 면회,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이나 억울함이 있더라도 정해진 재판 절차(변호인을 통한 의견 개진, 최후진술 등) 내에서만 표현해야 합니다. 재판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에게 육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는 육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억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육계를 B에게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1년 11월 1일 OEM상호거래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A가 B에게 육계를 공급해왔습니다. 2023년 6월 12일, B는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육계에 하자가 없었거나, 하자가 있더라도 B의 요구에 따라 재납품하여 시정되었으므로 B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B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육계에 지속적인 하자가 있었고, 주식회사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자신의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2023년 6월 12일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지 않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계약서상 2억 원으로 규정된 위약금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감액된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을 청구한 근거가 바로 이 조항과 계약서상의 위약금 약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만약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공정한 약정을 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해지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육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뢰를 잃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위반의 경위, 계약 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액 여부와 정도를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처음 고지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을 설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지속적인 문제는 해지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액 등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원고는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피고는 특정 편의점 브랜드만을 고집하며 주선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투자 비용을 일부 회수하고 일부 시설을 재활용했으며 피고가 손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9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울산 남구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B: 원고 A가 마트를 운영하던 상가의 건물주이자 임대인 - 주식회사 E: 원고 A가 피고 B에게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울산의 한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권리금 2억 3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상가를 떠나기 전 1억 4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주식회사 E를 신규 임차인으로 건물주인 피고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E가 아닌 특정 편의점(F편의점 또는 G편의점)만 원한다는 이유로 E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금 감정액과 신규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7,9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140,000,0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신규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인의 투자비 회수 기회, 일부 시설 재활용 여부, 임대인의 손해 보전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E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제안한 1억 4천만 원과 감정평가액 5천 5백 8십 4만 8천 원 중 낮은 금액인 5천 5백 8십 4만 8천 원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가에서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를 일부 반출하여 다른 점포에서 마트를 계속 운영한 점, 6년간의 영업을 통해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할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손해 보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 증빙 자료 확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보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계약 거절 과정에서 오간 대화(음성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등)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설 및 집기 처리 신중: 상가에 설치된 시설이나 집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활용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가치만큼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업 이익 회수 기회: 장기간 상가를 운영하며 얻은 영업 이익이나 유사한 업종으로 인근에 재개업하는 경우, 무형의 권리금 가치(단골 고객, 노하우 등)를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자신이 폭행죄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중인 피해자 C의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정치적 동지로 오인하여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판 배심원임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으나, 몇 분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죄 피고인으로 참여 중 배심원에게 접촉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 - 피해자 C (28세 남성): 피고인 A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참여 중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C의 차량에서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여 메모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 C가 자신의 재판 배심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가 통화가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C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평의 절차 중인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재판에 대해 항변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해당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심원임을 알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명확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고까지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평결을 위해 행동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법정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처음부터 배심원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치적 성향 동지로 오인하여 연락을 시작한 점, 직접적으로 특정 평결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행위 금지)**​: 이 법률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피고사건에 관하여 해당 배심원에게 전화, 편지, 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 배심원에게 직접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재판 내용에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해치고 배심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고유예의 취소 또는 실효 없이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중대하지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직접적인 강요가 아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것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피고인이나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에게 전화, 편지, 면회,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 대한 불만이나 억울함이 있더라도 정해진 재판 절차(변호인을 통한 의견 개진, 최후진술 등) 내에서만 표현해야 합니다. 재판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