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 B, C를 포함한 여러 명이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개발조합(피고)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 일부가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공유자 구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건물 지분권자 중 1인(O)의 동의가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동안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 보완을 요청했지만, 마감일까지 보완되지 않았고 O과 또 다른 공유자(G)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 단독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분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선임이 없었으므로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대표조합원 선임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일한 분양신청이 필요하며, 누락된 동의로 인해 원고들의 분양신청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유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고 J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F 대 367㎡ 토지와 그 지상 단층주택 46.28㎡(각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입니다. 이들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공유자들은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1/6지분권자인 O의 동의는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12월 6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O과 또 다른 공유자 G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대표조합원 선임에 O의 동의가 없었기에 피고는 이를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O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은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거나 분양신청을 할 때,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분양신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특히 분양신청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단 한 명의 동의가 누락되더라도 전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명의 대표자만이 조합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합원 수를 제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유자나 세대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기 방지 및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 제1호(대표조합원 선임 의무):** 피고 조합의 정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조합원들의 행위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이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수인의 공유에 속하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의 선임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는 적어도 공유자 전원이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내용의 분양신청을 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취지 참조). 이는 공유자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효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서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모든 공유자의 명확한 동의 확보:** 재개발 조합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거나 분양신청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동의라도 누락될 경우, 전체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조합 정관 및 관련 법규 숙지:** 자신이 속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자 대표 선임 및 분양신청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표조합원 선임의 중요성:** 공유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모든 공유자가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분양신청 기간 엄수 및 보완 요청 확인:**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합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분양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유물 관리행위’와 ‘분양신청’의 차이 인지:**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재개발 분양신청은 이러한 일반적인 공유물 관리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신청을 이러한 과반수 동의로 가능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제공된 홍보물의 내용과 달리 주변 개발 지연과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분양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홍보가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했으며, 조망권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거나, 피고들의 거짓·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홍보물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미래 예측에 불과하여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서 및 공고문에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홍보물 내용이 계약의 구체적 조건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개인 C, D, E, F 및 주식회사 G 등) 또는 그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 홍보물의 내용과 달리 주변 개발이 지연되고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A 주식회사(수탁회사)와 주식회사 B(위탁회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 시행 및 분양을 담당한 회사들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I블록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A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5월 이 오피스텔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같은 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배포된 분양 전단지 및 홍보책자(홍보물)에는 인근 역세권으로 서울 지하철 7·9호선이 연장되고 주변에 대형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며, 오피스텔에서 골프장, 바다, 시티타워 등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후인 2020년 7월경 오피스텔과 연접한 토지(X블록)가 매각되어 2021년 10월부터 지하 6층, 지상 42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기대했던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고, 홍보물에 기재된 주변 개발 계획 또한 별다른 진척이 없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거짓·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주위적 청구) 또는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 및 착오 여부:** 피고들이 배포한 홍보물이 주변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과 조망권 침해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과장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 2. **계약 내용 편입 여부:**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주변 개발 계획, 조망권 등)이 분양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3. **이행불능 및 해제 가능성:** 홍보물 내용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망권이 침해된 것이 계약의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불인정:** 홍보물에 담긴 주변 개발 계획은 공공 기관의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완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여부가 유동적이며 피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접 토지의 개발 가능성은 오피스텔 공고 및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조망권이 방해될 정도의 연접 건물 규모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물 자체에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주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계약서에도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해제 또는 위험부담 원칙 불인정:** 홍보물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오피스텔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아닌 이상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홍보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행위 불인정:**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홍보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및 기망행위 법리:** 법률 행위 당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속여 계약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장 광고는 일반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다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홍보가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동기의 착오 법리:** 의사표시를 할 때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다고 잘못 알거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잘못 아는 경우를 '착오'라고 합니다. 다만 장래의 일을 예측한 것이 틀린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동기가 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인데, 이것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조망권 기대 등이 미래 예측에 불과하거나,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조망권 확보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홍보 내용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일반 불법행위 법리:**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홍보물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공고문 확인:** 분양 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개발 계획, 조망권, 일조권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홍보물의 법적 효력:** 분양 전단지, 홍보책자, 모델하우스 안내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 현장 확인:** 분양 당시의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인근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건축 허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나대지나 미개발 토지가 인접해 있다면 향후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미래 예측의 한계:** 특정 개발 계획이나 미래의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예측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의 일반적 문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격 산정 요소 확인:** 분양가가 조망권이나 특정 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차등 책정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예: 층별, 향별 가격표)를 확인하여 분양가에 해당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오류가 없으며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며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범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적용)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논리 오류, 법리 오해, 심신장애 판단 누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특히 제4호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적절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2.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증거를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 2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 관계는 대법원에서 쉽게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모든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중한 사건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합니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심신장애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A, B, C를 포함한 여러 명이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개발조합(피고)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 일부가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공유자 구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건물 지분권자 중 1인(O)의 동의가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 동안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 보완을 요청했지만, 마감일까지 보완되지 않았고 O과 또 다른 공유자(G)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자 단독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분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선임이 없었으므로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대표조합원 선임 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일한 분양신청이 필요하며, 누락된 동의로 인해 원고들의 분양신청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유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은평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고 J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F 대 367㎡ 토지와 그 지상 단층주택 46.28㎡(각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입니다. 이들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공유자들은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1/6지분권자인 O의 동의는 누락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12월 6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O과 또 다른 공유자 G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대표조합원 선임에 O의 동의가 없었기에 피고는 이를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O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은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거나 분양신청을 할 때,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분양신청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특히 분양신청과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단 한 명의 동의가 누락되더라도 전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조합원의 자격):** 이 조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명의 대표자만이 조합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합원 수를 제한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소유자나 세대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투기 방지 및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4항 제1호(대표조합원 선임 의무):** 피고 조합의 정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조합원들의 행위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이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수인의 공유에 속하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의 선임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는 적어도 공유자 전원이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내용의 분양신청을 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취지 참조). 이는 공유자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효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서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모든 공유자의 명확한 동의 확보:** 재개발 조합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거나 분양신청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동의라도 누락될 경우, 전체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조합 정관 및 관련 법규 숙지:** 자신이 속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자 대표 선임 및 분양신청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표조합원 선임의 중요성:** 공유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명의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모든 공유자가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분양신청 기간 엄수 및 보완 요청 확인:**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합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분양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유물 관리행위’와 ‘분양신청’의 차이 인지:**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재개발 분양신청은 이러한 일반적인 공유물 관리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신청을 이러한 과반수 동의로 가능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제공된 홍보물의 내용과 달리 주변 개발 지연과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분양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홍보가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유발했으며, 조망권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야 하거나, 피고들의 거짓·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홍보물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미래 예측에 불과하여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 계약서 및 공고문에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홍보물 내용이 계약의 구체적 조건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개인 C, D, E, F 및 주식회사 G 등) 또는 그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 홍보물의 내용과 달리 주변 개발이 지연되고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A 주식회사(수탁회사)와 주식회사 B(위탁회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 시행 및 분양을 담당한 회사들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인천 서구 I블록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A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5월 이 오피스텔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같은 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배포된 분양 전단지 및 홍보책자(홍보물)에는 인근 역세권으로 서울 지하철 7·9호선이 연장되고 주변에 대형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며, 오피스텔에서 골프장, 바다, 시티타워 등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후인 2020년 7월경 오피스텔과 연접한 토지(X블록)가 매각되어 2021년 10월부터 지하 6층, 지상 42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기대했던 조망권이 침해될 것이고, 홍보물에 기재된 주변 개발 계획 또한 별다른 진척이 없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거짓·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주위적 청구) 또는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 및 착오 여부:** 피고들이 배포한 홍보물이 주변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과 조망권 침해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과장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 2. **계약 내용 편입 여부:**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주변 개발 계획, 조망권 등)이 분양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3. **이행불능 및 해제 가능성:** 홍보물 내용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망권이 침해된 것이 계약의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불인정:** 홍보물에 담긴 주변 개발 계획은 공공 기관의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완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여부가 유동적이며 피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접 토지의 개발 가능성은 오피스텔 공고 및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조망권이 방해될 정도의 연접 건물 규모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물 자체에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등의 주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계약서에도 주변 환경 변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들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해제 또는 위험부담 원칙 불인정:** 홍보물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오피스텔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아닌 이상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홍보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원고들이 분양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및 불법행위 불인정:**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홍보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및 기망행위 법리:** 법률 행위 당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을 속여 계약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장 광고는 일반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다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홍보가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동기의 착오 법리:** 의사표시를 할 때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다고 잘못 알거나 있는 사실을 없다고 잘못 아는 경우를 '착오'라고 합니다. 다만 장래의 일을 예측한 것이 틀린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동기가 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인데, 이것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조망권 기대 등이 미래 예측에 불과하거나,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 원칙입니다. 원고들은 조망권 확보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홍보 내용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일반 불법행위 법리:**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홍보물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분양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와 공고문 확인:** 분양 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공식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개발 계획, 조망권, 일조권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홍보물의 법적 효력:** 분양 전단지, 홍보책자, 모델하우스 안내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 현장 확인:** 분양 당시의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인근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건축 허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나대지나 미개발 토지가 인접해 있다면 향후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미래 예측의 한계:** 특정 개발 계획이나 미래의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예측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의 일반적 문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격 산정 요소 확인:** 분양가가 조망권이나 특정 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차등 책정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예: 층별, 향별 가격표)를 확인하여 분양가에 해당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오류가 없으며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며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범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적용)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논리 오류, 법리 오해, 심신장애 판단 누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특히 제4호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적절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2.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증거를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 2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 관계는 대법원에서 쉽게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모든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중한 사건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합니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심신장애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