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내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조합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조합장인 B에게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장은 요구된 안건을 포함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의 규약이 재적조합원의 3/5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두고 있으나,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소수사원의 소집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약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법에 따라 재적조합원의 1/5 이상이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 총수의 1/5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그들이 요구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반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인들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