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F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과도하게 정하여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민법상의 정족수인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요구를 받아들여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 판결입니다.
F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장 B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조합 규약에는 재적조합원 3/5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31일, 253명의 조합원들은 특정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장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B는 해당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 중 일부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상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요구 정족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을 경우,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소수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F 지역주택조합의 재적조합원 총수 506명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235명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조합이 해당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의장은 신청인 D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조합이나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74명의 신청인들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사건본인인 F 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 조항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민법상의 소수 조합원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소수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지만,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들은 유추 적용됩니다. 이는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이 소수 사원에게도 총회 소집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총회 소집 청구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단체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구성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정족수를 높일 수는 있으나, 소수 사원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거나 민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적조합원의 3/5 이상이라는 규약 조항이 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민법상의 1/5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서 규약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소수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다면, 해당 규약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며, 이는 정관이나 규약으로 증감할 수 있지만, 소수 사원의 소집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할 정도로 높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장 등 대표자가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조합이나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내용증명 우편).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의 목적사항과 총회 의장을 지정하게 되므로, 소집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안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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