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사무소를 빌려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D와 F에게 2,25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도 고려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다른 공인중개사 E는 사기 행위가 E의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C으로부터 천안시의 한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받았습니다. 원고는 C의 말을 믿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거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 4,5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은 B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C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피고 D의 중개사무실에서 위조되었고 원고에게는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인중개사 D, E, F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기성 전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 또는 관련자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D와 F에게는 원고의 보증금 손해액의 50%인 2,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E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C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장소가 피고 E의 중개사무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E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기초 사실 인정 및 피고 D, F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부분을 수정된 내용과 함께 인용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실제 임대인 본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보수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개 대상물의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