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의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가목 및 별표 6의2 제2호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나목 및 별표 6의2 제2호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로 한정함]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5%(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다목 및 별표 6의2 제2호라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의 범위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 및 별표 6의2 제2호마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20%(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3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바목).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위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의2 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