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전단).
양도신고 절차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
임대사업자 변경사실에 대한 고지
임대사업자 지위의 포괄승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②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
①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호 또는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것
②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③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의 취득가액(임대사업자가 취득할 당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함)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④ 양도하려는 민간임대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가 아닐 것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양도허가 절차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의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