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첨부서류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가목)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①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또는 ②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 | 분양계약서 사본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가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동산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나목) |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투자회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집합투자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라목)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마목)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법 제4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