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주채무의 보증채무이며 주채무가 채무자 I 주식회사의 대물변제 불이행 조건 충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 역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공정증서상 채무가 유효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15년 7월 20일, I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와 N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 주식회사로부터 총 30억 원(PM 용역 관련 20억 원, 모델하우스 건립 관련 10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I 주식회사 및 그 운영자 J는 A 주식회사에 각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차용금 합계 30억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와 J는 2015년 7월 28일 A 주식회사에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16년 2월 5일, I 주식회사는 30억 원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해 A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17년 2월 10일, A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가 특정 금전 지급 채무 또는 분양대행권 수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A 주식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의 합의(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를 체결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2017년 3월 31일 합의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 주식회사에게 마쳐주었으나, 2017년 8월 13일까지 합의서상의 금전 지급 채무 등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30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 주식회사가 발행한 30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형식적 작성 또는 허위표시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I 주식회사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채무자인 I 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가 A 주식회사와의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의 조건 성취로 인해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주채무가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인 B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청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5년 제96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1년 11월 30일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허위표시 또는 대표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 주식회사의 채무는 I 주식회사의 A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I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사이에 2017년 2월 10일 체결된 합의는 I 주식회사가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토지 지분을 A 주식회사에게 넘겨줌으로써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I 주식회사가 합의서상의 의무를 약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정지조건이 충족되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채무인 30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의 특성인 '부종성'에 의해 B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증채무의 부종성: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은 주된 채무에 대한 종된 채무로서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I 주식회사의 A 주식회사에 대한 30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판단했으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B 주식회사의 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I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특정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30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간의 합의는 I 주식회사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토지 지분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I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조건이 성취되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4.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고자 할 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했습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주채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제 조건, 그리고 주채무가 소멸할 경우 보증 채무의 처리 방안을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물변제로 인해 주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해당 조건의 성취 여부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차용금의 실제 수령자와 공정증서상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다를 경우, 채무의 성격이 주채무인지 보증채무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그 작성 경위와 내용,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채무가 변제, 상계, 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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