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2억원을 출자하고 있는데요, 회사 운영을 맡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인 김대표가 업무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회삿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을 정지시킬 수 없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