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 픽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인 보험사 주식회사 A는 피고 D이 피보험차량을 대리운전 기사 픽업 목적으로 상시 운행하며 수고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의 '유상운송면책약관'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II' 면책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독립당사자참가인 G은 운전자 D의 과실을 주장하며 원고 및 피고들에게 총 1,045,975,10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원고 A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71,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A사는 독립참가인 G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독립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14일 밤 10시 7분경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D이 운전하던 피고 E 소유의 피보험차량(주식회사 A 보험 가입)이 대리운전 차량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려던 독립당사자참가인 G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G은 '뇌출혈 및 뇌좌상, 두개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경추 골절, 대퇴골 간부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이 대리운전 기사를 픽업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고료 형태의 보수'를 '매번'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운행 목적이 보험계약상의 '출퇴근 및 가정용'과 다르며,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여 '대인배상 II'는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인배상 I' 한도(상해등급 2급 기준 1,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G은 운전자 D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사와 피고들(D, E)에게 공동으로 1,045,975,10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G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나, D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퇴직급, 기왕/향후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위자료 등 광범위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유상운송 면책'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보험사에게 일정 부분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따르는 양측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대전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