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보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추자 차량에서 내려 갓길에 서 있던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이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보험 차량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10시 50분경, D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포터 화물차)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3거리의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했습니다. 이 차량에 탑승했던 피고 B는 차량에서 내려 반대 차로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E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의 이 사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지만 미끄러져 반대 차로의 다른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후 갓길에 서 있던 B를 충격하여 B가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A는 이 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차량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하는 바람에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7년 12월 30일 10시 57분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3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보험 차량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자기신체사고'로 인정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조항은 단순히 사고 당시에 피보험자동차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가 그 용법(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 소유·사용·관리되던 도중, 그 자동차 자체의 특성이나 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등이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피보험 차량에서 내려 갓길에 서 있던 중 다른 차량(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것이 피고 B가 갓길에 서게 된 상황적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보험 차량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해당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보험 차량 때문에 사고 현장에 있었다거나 피보험 차량으로 인해 특정 위치에 있게 되어 다른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피보험 차량의 정차는 B가 갓길에 서 있게 된 '계기'였지만, B를 직접적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E가 운전하던 다른 차량이었고 그 사고의 원인은 E의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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