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18조 및 제20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2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상법」 제34조).
상호를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2조 참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