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온 동료 B에게 폭행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이 먼저 A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자신의 집에서 동료 B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한 사람. - 피해자 B: 회사 동료,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사건 당시 51세 남성) - E: 피고인 A와 함께 집에 있다가 피해자 B의 난동을 말린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은 A에게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2023년 7월 7일 15시 40분경 A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A는 지인 E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E이 B에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제지했지만 B은 이를 밀치고 집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문과 옷걸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B은 A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눌러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E까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A는 B으로 인해 침대에 눌려 있다가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쳤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E이 B을 떼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료 B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당방위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우리 법은 위법한 공격에 맞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없앱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다른 쪽이 이에 저항한 경우라면, 그 저항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했다면, 그 행위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물리적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의 경적에 화가 나 그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급제동 금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운전 상황과 브레이크 등 점등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예상할 수 없는 급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B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됨 - B (피해차량 운전자):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A 차량의 차선 변경 중 경적을 울렸으며 그 앞에서 A가 급제동한 것으로 지목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6일 15시 30분경 ○○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B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차선 변경 후 급제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급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이 3차선 국도가 2차선 국도로 변경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이 많아 서행 중이었고, 차선 변경 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5~6초 동안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위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정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을 단순히 제동하는 행위를 넘어, 교통 상황이나 도로 환경,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주위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대폭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차선이 줄어들고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며, 브레이크 등 점등 시간이 5~6초가량 지속되어 이러한 '급제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급제동'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교통법상 '급제동'은 주위 운전자가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급격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만으로는 급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통 상황, 도로 환경, 차량 속도, 제동에 걸린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서행하거나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약사법상 무면허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탈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 4층에서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사이트 'D'에서 전문의약품 'E제약 <약품명>' 총 450정을 구입하여 본인에게 직접 복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투약한 것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공소사실 모두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의료인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한 것은 약사법상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종별로 구분되며, 각자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한하여 진료 과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1970도702, 2011도10797, 2013도850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의사 자신의 질병 치료 행위는 '의료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구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을 위한 마약류 투약 등 의료행위도 오용이나 남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학문적 원리, 행위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 (정의 - 조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복용하는 것은 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공중위생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상 '조제' 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완제품 형태의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조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이 판결과 무관하게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온 동료 B에게 폭행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이 먼저 A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여,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자신의 집에서 동료 B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한 사람. - 피해자 B: 회사 동료,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사건 당시 51세 남성) - E: 피고인 A와 함께 집에 있다가 피해자 B의 난동을 말린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은 A에게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2023년 7월 7일 15시 40분경 A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A는 지인 E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E이 B에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제지했지만 B은 이를 밀치고 집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문과 옷걸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B은 A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눌러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E까지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A는 B으로 인해 침대에 눌려 있다가 벗어나기 위해 B을 밀쳤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E이 B을 떼어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동료 B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정당방위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우리 법은 위법한 공격에 맞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을 없앱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B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다른 쪽이 이에 저항한 경우라면, 그 저항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했다면, 그 행위가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물리적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의 경적에 화가 나 그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급제동 금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운전 상황과 브레이크 등 점등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예상할 수 없는 급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B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로 기소됨 - B (피해차량 운전자):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A 차량의 차선 변경 중 경적을 울렸으며 그 앞에서 A가 급제동한 것으로 지목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6일 15시 30분경 ○○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B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차선 변경 후 급제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급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이 3차선 국도가 2차선 국도로 변경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이 많아 서행 중이었고, 차선 변경 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5~6초 동안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위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정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을 단순히 제동하는 행위를 넘어, 교통 상황이나 도로 환경,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주위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대폭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차선이 줄어들고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며, 브레이크 등 점등 시간이 5~6초가량 지속되어 이러한 '급제동'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급제동'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도로교통법상 '급제동'은 주위 운전자가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급격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만으로는 급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통 상황, 도로 환경, 차량 속도, 제동에 걸린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서행하거나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약사법상 무면허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탈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주소>, 4층에서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8일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사이트 'D'에서 전문의약품 'E제약 <약품명>' 총 450정을 구입하여 본인에게 직접 복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투약한 것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공소사실 모두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의료인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한 것은 약사법상 '조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종별로 구분되며, 각자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한하여 진료 과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1970도702, 2011도10797, 2013도850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의사 자신의 질병 치료 행위는 '의료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구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을 위한 마약류 투약 등 의료행위도 오용이나 남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 기준은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학문적 원리, 행위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 제2조 제11호 (정의 - 조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완제품을 단순히 복용하는 것은 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의약품 조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공중위생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상 '조제' 행위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완제품 형태의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하는 것은 조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구입하여 복용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이 판결과 무관하게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