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고 차량의 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 중이었고,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의 신호 위반을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상황에서 적절한 속도로 운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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